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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05 왜 축구 선수들은 NBA 스타들처럼 계약하지 않는가?


by Ryan O'Hanlon


아스날 최고의 플레이어 2명이 -알렉시스 산체스 & 메수트 외질- 내년 여름 이적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아스날은 두 선수를 (구매 의사를 보이는 구단이 있으나) 판매하지 않기로 혹은 두 선수를 시장에서 (구매 의사를 보이는 구단이 없어)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새로운 프리미어 리그 시즌은 시작되었고 이제 두 선수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즌에 돌입했다. 아르센 벵거 감독은 산체스의 상황에 대해서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재정적 관점에서 우리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으로 계약이 끝나는 외질과 산체스와 달리 최소 2020년까지 現 구단과 계약이 되어있는 선수들 -비르질 반 다이크, 나비 케이타, 필리페 쿠티뉴, 우스만 뎀벨레- 도 소속팀을 떠나고 싶어한다. 사우스햄턴의 반 다이크, RB 라이프치히의 케이타가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리버풀 이적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리버풀은 두 선수 영입을 위해 각 £60m 규모의 오퍼를 했지만 이 제안은 거절당했다. 


PSG의 네이마르 영입 이후 발생한 첫번째 여진이 리버풀을 향했다. 지금 쿠티뉴는 리버풀을 떠나 바르셀로나로 향하고 싶다. 바르셀로나는 잉글랜드 구단보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여유로운 몇 안되는 구단이다. 바르셀로나는 쿠티뉴 영입을 위해 £90m 을 제안했으나 리버풀은 이를 거절했다. (쿠티뉴가 이적요청을 했다지만, 그것은 구단을 떠나고자 하는 공개적인 의사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우스만 뎀벨레도 도르트문트를 떠나 바르셀로나 이적을 원한다. 바르셀로나는 £90m 을 제안했지만 도르트문트 역시 이를 거절했고 뎀벨레에게 징계를 내렸다.


지금 간절히 구단을 떠나고자 하는 선수들 모두가 왜 장기 계약(long-term deal)을 체결했던 것일까?


여러 구단의 컨설팅을 담당하는 21st Club의 오마르 차우드후리(Omar Chaudhuri) 는 이렇게 말한다. "선수들은 여전히 계약의 미래보장성을 극도로 중요시 합니다. 심지어 선수 본인이 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일 때도 말이죠. 이는 손실 회피(loss-aversion)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좋은 퍼포먼스 이후 (현 구단 혹은 새로운 구단에서) 향상된 제안을 받을 가능성보다 슬럼프 이후 나쁜 계약을 제시받는 가능성을 더 두려워 합니다."


선수가 現 구단을 떠나고자 할 때, 구단을 떠나고자 하는 선수의 애원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렇게 떠나고 싶다면, 지금 계약에 서명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미래에 선수들은 그렇게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축구에서 자유 행동권(FA, free agency) 은 1995년 12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선수와 구단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구단은 선수를 통제할 수 있었다. 196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선수 계약 시스템은 <The Telegraph>가 표현한 것처럼 "축구판 노예제도" 에 가까웠다. 선수는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원소속 구단의 동의없이 새로운 팀으로 이적할 수 없었다. 그와 동시에 원소속 구단이 (계약이 만료된 선수의) 타구단 이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선수와 반드시 계약을 해야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수에게 임금을 지불할 필요도 없었다. 또 구단은 다른 사람이 선수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제도가 구단에게 선수의 커리어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 것이다.


1963년 뉴캐슬의 미드필더였던 조지 이스트햄(George Eastham)은 영국 법원에서 이러한 제도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힘의 균형은 노동자(선수)를 향해 조금 움직였지만 움직임의 정도는 결코 크지 않았다. 이제 계약 만료 선수의 이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단은 선수와 반드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선수는 적어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유롭게 소속 구단을 옮길 수 없었다.


이후 보스만룰이 등장했다. 


1990년 RFC 리에주(RFC Liege) 소속 미드필더인 장 마르크 보스만(Jean-Marc Bosman)은 리에주와 계약된 마지막 시즌을 소화하고 있었고 프랑스의 덩케르크(Dunkirk)로 이적하고자 했다. 하지만 덩케르크는 리에주가 요구하는 금액을 맞춰줄 수 없었다. 따라서 협상은 결렬되어 리에주는 보스만의 이적을 허용하지 않았고 임금을 75% 수준으로 깎았으며 보스만을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


보스만은 리에주가 제시한 조건에 합의하지 않았고 장-루이 듀퐁(Jean-Louis Dupont) 변호사를 선임해 이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갔다. 1995년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보스만의 손을 들어줬고 이제 선수는 계약이 만료되는 순간, 이적료 없이 구단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보스만 판결로 인해, 당시 유럽 구단들은 이적료로 발생하는 주요 수입이 급감할 것이라 우려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된 선수가 본인이 원하는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선수가 어디있겠는가? 그리고 선수 영입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짐작건대 선수의 연봉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될 것이다. 

 

하지만 FA로 이적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프리미어 리그 구단들은 올여름에만 선수 영입에 이미 1억 유로 이상을 지출했고 최근에 FA로 풀린 거물급 선수들은 미하엘 발락, 안드레아 피를로,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정도 뿐이다. 구단은 선수의 계약 마지막 시즌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를 판매하거나, 계약 기간이 넉넉할수록 이적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 판단하여 선수와 먼저 재계약에 합의한다.

 

보스만 규정은 현대 축구의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경은 자신의 <Leading> 이란 책에서 보스만 판결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유럽재판소가 계약만료 선수에 대해 이적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리자 난리가 났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생긴 것이다."

 

보스만 규정으로 인해 선수의 권한 뿐만 아니라 연봉까지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했다. 하지만 20년 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수준만큼으로 현재 자유로운 구단 이동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실제로 아직 축구에선 자유 행동권(free agency) 이 제대로 시작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여름 이적시장이 그런 조짐을 보이는 시기라면, 가까운 미래에 선수의 자유 행동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오늘날 최고 수준의 선수들에게 단기 계약의 리스크는 이전만큼 크지 않다.

 

TV 중계권료의 상승으로 유럽 상위레벨에 속한 리그 구단들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40m 이적료를 기록하며 바르셀로나에 합류한 브라질의 미드필더 파울리뉴는 중국으로 떠나기 이전에 토트넘 핫스퍼에서 실패했다. 마찬가지로 스퍼스에서 부진한 활약으로 프리미어 리그 잔류에 힘쓰는 스완지로 이적한 길피 시구르드손 역시 에버튼이 €49m 을 지불하며 데려갔다. 파울리뉴는 29세고 시구르드손은 27세다. 구단의 수입 상승으로 선수에게 실수를 만회할 길이 열린 것이다. 몇시즌에 걸쳐 부진하더라도 누군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2,3번째 혹은 4번째 기회를 줄 것이다.

 

이제는 선수들이 단기 계약을 체결할 시점이 왔다.

 

"능력이 출중한 선수들에겐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활약하는 것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전략입니다. 선수의 계약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계약만료 시점까지 뛰고 나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구단의 입장에서 선수의 가치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적료를 최소화시키면서 동시에 축구 선수로서 자신의 전반적 가치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려면, 선수 스스로가 높은 임금과 차후 계약 협상에서 충분한 보상을 (실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야 합니다."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을 고객으로 하는 스포츠 변호사 제이크 코헨(Jake Cohen)이 말했다. 


단기 계약은 스스로에 대해 도박을 거는 것이다. 좋은 활약을 펼치고 계약이 종료된다면, 그 선수는 아주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5년 계약이 아니라 2년 계약을 체결한 후 부상에 시달리거나, 경기력이 떨어지거나, 경기 출전 시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의 장기 계약이 제공해주는 수준의 안정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어서 코헨은 이렇게 말한다. "단기 계약과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최적의 방법은 장기 계약에 NBA처럼 옵트-아웃(opt-out) 조항을 삽입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선수들에게 재정적인 미래보장을 제공합니다."


cf) 옵트 아웃(opt-out) : 계약기간 중 연봉을 포기하는 대신 FA를 선언할 수 있는 권리


르브론 제임스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로 복귀할 때, 2년 계약 및 2번째 해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합의했다. 그는 옵트-아웃 조항을 행사했고 그 이후에도 옵트-아웃 조항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지난해 여름 3년 계약에 합의한 르브론 제임스는 또 다시 옵트-아웃 조항을 넣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옵트-아웃 조항을 사용할 것이라 모두가 예상하고 있다. 2016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2년 계약에 합의한 케빈 듀란트 역시 올 여름 옵트-아웃을 행사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나 리오넬 메시가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처럼 행동을 할 순 없는걸까?


물론 지금 언급한 선수들은 각각 농구와 축구계에서 최고의 선수들이다. 이들은 협상과정에서 선수에게 우호적인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인물이고 이들이 재계약을 맺을 때마다 스포츠의 균형점이 다시 맞춰진다. 하지만 슈퍼스타가 아닌 선수가 옵트-아웃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희망한다면 (옵트-아웃이 없을 때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에 만족하는 계약에 합의해야할 것이다.

 

NBA에서는 평균 이상의 스타인 J.J.레딕(J.J.Redick)은 1년에 $23m 을 받는 계약에 합의했고 이는 지난시즌 레딕이 받았던 연봉의 3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1년 계약으로 레딕은 미래에 대한 유동성까지 남겼다. 아직 기량이 완벽하게 증명되지 못한 켄타비우스 칼드웰-포프(Kentavious Caldwell-Pope) 역시 1년 계약에 연봉 $17.5m을 받으며 이는 칼드웰-포프가 신인 계약으로 받는 모든 금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 하지만 1년 계약으로 포프 역시 내년 여름에 더 높은 금액 & 더 장기적인 계약을 성사시킬 퍼포먼스 발판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축구에선 이러한 유형의 계약이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는 선수들의 힘을 되찾아올 방법일 수 있다.

 

쿠티뉴, 케이타, 뎀벨레, 반 다이크 같은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은 바로 아주 분명한 방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바이아웃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PSG가 네이마르를 구매한 이적처럼, 이 조항에 대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선수를 구매하는 구단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잉글랜드 혹은 다른 국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던 바이아웃 조항은 스페인의 바이아웃 조항과 동일하지 않다. 스페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바이아웃 조항의 의미는 보통  "만약 구단이 특정 금액을 뛰어넘는 비드를 제시받으면, 구단은 선수 판매에 대한 협상에 임할 것이다" 라는 단순한 선의(good faith clauses)의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바이아웃 조항은 철저한 법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스날은 수아레즈의 바이아웃으로 추정되는 £40m보다 £1를 더 제시했으나 수아레즈는 바르셀로나로 떠나기 이전에 리버풀에서 1시즌을 더 소화해야 했다.

 

선수들은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비드가 제시될 경우, (금액을 제시한 구단이) 어느 구단이든간에 개인 협상을 돌입할 수 있는 자동적인 방출 조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계산도 변화무쌍한 시장으로 인해 예측이 어렵다. 반 다이크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2년 전, 잉글랜드의 사우스햄턴은 스코틀랜드의 셀틱에게 €16m을 지불하며 비교적 덜 유명한 센터백인 반 다이크를 데려왔다. 그리고 반 다이크는 사우스햄턴과 최초 계약에 합의했다. 성공적인 첫번째 시즌을 소화한 이후, 지난해 반 다이크는 사우스햄턴과 6년 계약에 합의했다. 반 다이크는 새로운 계약에 협상할 당시 방출 조항에 대해 조율할 수 있었지만, 방출 조항을 삽입할 경우 그로인해 (방출조항을 삽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조금 낮아진 연봉을 감수해야했다. 더 높은 금액의 방출 조항이라면 반 다이크는 새로운 구단과 더 큰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텐데, 1년 후에 어느 한 팀이 자신에게 역대 수비수 최고 이적료를 제시할 것이란걸 반 다이크가 어찌 알 수 있을까? 만약 반 다이크가 사우스햄턴과의 최초 계약에서 2년 계약에 서명했다면,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이적료 없이 구단을 선택할 수 있었고 기존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스트햄과 보스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선수 개인의 이적과 관련된 금액으로 노동 시장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법정 판결까지 이뤄진 2가지 사건(이스트햄, 보스만)은 선수 계약 체계가 응당 갖추고 있어야할 형태에 가까워지도록 만들었지만, 이번 여름을 겪어보니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걸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이적료가 존재하는한 문제는 항상 존재할 것이다 : 최고의 선수들은 이적료를 지불할 수 있는 소수의 구단으로만 이동할 수 있고 에이전트는 이적료 일부를 자신의 주머니로 넣기위해 선수에게 계속해서 이적할 것을 장려한다. 선수들은 이적료로 인해 더 적은 돈을 받게 된다. 축구 선수로서 지내는 삶은 짧기 때문에 선수들은 벌 수 있을 때 가능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출처 : https://www.theringer.com/2017/8/17/16160308/summer-transfers-short-contracts-philippe-coutinho-ousmane-dembele